영국의 지나친 사생활 감시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전역에는 무려 420여만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구석 구석을 감시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는 국민들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민의 삶에 침입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영국 정부가 테러 및 범죄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입법한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인터넷,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까지도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영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처리할 때, 심지어 자녀의 학교 입학원서를 쓸 때도 감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RIPA는 초기엔 경찰과 안보기관 등 소수 권력기구만이 본인 동의 없는 조회 등 특별권한을 갖도록 했지만, 점차 확대돼 지금은 모든 지방정부와 기관이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됐다. 지방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복지수당 취득 등을 적발하고 있다.
영국내에서도 국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만만치 않다.
영국 정부내에서 조차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안국가’ 출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켄 맥도널드 당시 영국 검찰총장은 “정부의 감시기술 발전이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개인의 자유가 보안국가로 가려는 무리한 압력에 의해 꺾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