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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대졸자 영국이민하려면 (2)
코리안위클리  2009/08/26, 04:08:53   
오늘 이민칼럼은 고졸, 대졸자로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영국에 이민할 수 있는 이민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이민방법을 찾아본다. 금주는 2회 연재하는 부분 중 두번째 부분이다.

4. T2ICT 주재원비자
주재원비자는 한국 및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영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지사에 직원으로 파견될 때 받는 비자이며, 대개 3년 이상 본사근무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이 경우도 영국지사는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아 외국인고용을 허가받은 경우여야 영국지사에서 취업비자 관련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첫 3년간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지만, 추후 영국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IELTS 4.0이상을 요구한다.

5. 20만파운드 사업비자 (T1E)
사업비자(T1E)는 자신의 사업자금 20만파운드와 정착자금이 자신의 통장에 있음을 증명하고, 영어성적 IELTS 6.5점 이상을 증명하면 된다. 정착자금은 싱글인 경우는 약 2~3만파운드, 가족인 경우 4~5만파운드 정도가 있어야 한다. 영어성적은 영국이민국이 인정하는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학위를 받은 자, 혹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는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하면 사업을 해야하며 영국주민 2명 (총 주당 60시간)이상 고용의무가 있다. 이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주당 40시간 풀타임 한 명, 20시간 파트타임 한 명을 고용해도 된다. 더 상세한 사업비자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볼 수 있다.

6. 100만파운드 투자이민비자(T1I)
투자이민비자는 학력이나 영어성적을 요구하지않으며, 100만파운드 투자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비자를 받기전에 투자자금 증명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아래 둘 중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

(1) 자신의 자금으로 통장에 100만파운드가 현금으로 준비되던지,
(2) 아니면 융자를 내는 경우 100만파운드 융자를 냈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자산이 200만파운드이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투자자금(1)은 3개월 이상 자신의 통장에 있는 경우 자금출처를 묻지 않으며, 3개월 미만으로 있는 경우 그 자금출처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즉, 예를들면 집을 팔고 자금을 마련했다면 집 매매서류, 주식을 정리했다면 주식매각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이미 영국에 투자가 된 경우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
비자는 일단 한국이나 영국 등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자금이 통장에 있거나 영국에 투자되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다른 구비서류가 만족하면 비자는 받을 수 있다. 비자를 받은 후에는 약속대로 반드시 100만파운드가 영국으로 들어와야 하며, 그 중 75만파운드 이상이 반드시 3개월이내에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는 국채매입이나 회사투자 등으로 되어질 수 있다.

7. 대학원을 진학하면
참고로 석사학위가 있으면 영국이민에 최고 유리한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국에 고용주가 없이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받는 비자로서 영국에서 학업, 취업, 사업, 프리랜서 등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주요조건은 석사학위, 소득증명과 IELTS 6.5점(영어권 학위 또는 시민권자는 면제)이다.
만일 영국석사를 하려면,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소득증명서류를 갖추어 유학하여 학위를 마치면 영어증명없이 T1G이민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민을 위해 학위를 한다면 영국 100위권이하의 대학에서 석사학위(1년과정)를 하는 경우 IELTS 5.5이상만 되어도 일정한 학교영어프로그램을 들을 경우 입학이 가능하는 곳도 있다. 또 한국에서도 요즘 교육부인정 사이버대학들도 있고, 원거리 수업하는 대학도 있기에 직장생활하면서 2년정도 열심히 학업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많다.
따라서 고졸, 대졸자의 영국이민은 위의 5가지 방법이 있으니, 계획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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