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고졸, 대졸자로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영국에 이민할 수 있는 이민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이민방법을 찾아본다. 금주는 2회 연재하는 부분 중 첫번째 부분이다.
1. 대졸, 고졸자 가능한 이민종류
먼저 대졸 혹은 고졸자로서 영국이민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다. 이는 첫 2년 혹은 3년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추후 3년 혹은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국회사 취업비자 (T2G) - IELTS 4.0점 이상 2) 솔렙비자 (지사설립 위한 파견비자) - 영어요구안함 3) 영국지사 주재원비자( T2ICT) - 영어요구안함 4) 20만파운드 사업비자 (T1E) - IELTS 6.5점 이상 5) 100만파운드 투자이민비자 (T1I) - 영어요구안함
2. T2취업비자
이는 영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만 가능하고,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 부터 반드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은 회사여야 한다. 그리고 공채를 해야하는 T2G취업비자인 경우는 영국 잡센터와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등에 구인광고를 해서 공채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아래의 점수계산으로 총 70점을 받아야 한다.
1) 스폰서쉽증서, Labour Market Test 심사통과 시 30점, 직업부족군 지원자 50점. 2) 신청자 학력점수: 전문대NVQ3 이상 5점, 학사/ 석사 10점, 박사 15점 (학위 하나만) 3) 잡오퍼소득점수: £17000(5점), £20,000(10점), £22,000(15점), £24,000(20점) 4) 영어점수: T2G, T2S지원자 IELTS 4.0(10점), T2M종교비자지원자 IELTS 5.5(10점) 5) 재정증명(Maintenance)점수: 10점
위의 점수를 설명하면, 고졸자는 학력점수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잡오퍼점수에서 20점을 취득하거나, 직업부족군(50점)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 참고로 영어와 재정증명은 필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웹사이트(ukimin.com)에서 볼 수 있다.
3. 솔렙비자 (지사설립파견)
솔렙비자는 영국에 지사가 없는 회사(주식회사 혹은 개인회사)가 직원을 파견하여 영국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받는 일종의 직원파견비자로서, 자격만 된다면 학력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비자중에 가장 좋은 비자로 평가된다. 이는 학력과 영어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투자금도 필요없고, 추후 영국지사를 설립해도 영국주민 의무고용조항도 없다. 또 영국에 설립되는 지사는 상업지역이나 사무실에서 매장을 가지고 실제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하지않고 정보수집이나 마케팅 등 홍보하는 역할을 해도 된다. 따라서 지사는 성격에 따라 집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상업지역에서 할 수도 있다. 이민국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신청자는 6개월 이상 한국 등 해외 본사에서 중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영국 지사장으로 파견될 사람이어야 한다. 그 회사에서 경력증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주요구비서류를 보면, 한국본사의 근무확인서, 지난 6개월 개인은행거래내역서, 지난해소득금액증명원(있는경우), 지난해 회사재무재표, 지난 1년간 회사은행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 등이며, 그 이외에 약 15가지 준비서류가 더 필요한데, 이 추가서류들은 대개 회사나 개인이 갖추고 있는 서류들로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수속기간은 대개 자료준비와 비자심사결과까지 약 2~4개월 소요된다. 수속은 영국이민센터 솔렙비자수속 전문분과가 있어 특히 한인들의 솔렙비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비자기간은 첫 2년을 받게 되고, 추후 영국에서 3년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될 무렵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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