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지난 호에 이어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재한다.
4. 영국에서 결혼과 배우자 비자
COA를 승인받았거나 피앙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은 영국에서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카운슬(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결혼할 장소와 주례자 등을 배정받을 수 있다. 물론 장소와 주례자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결혼식에는 일반적으로 친지들과 초청받은 사람들을 모시고 하지만 법적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결혼서약을 해야 한다. 결혼 후 등록사무실(Registry office)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비자는 2년을 받게 된다. 배우자 비자는 영국에서 정상적인 주민들처럼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 단순히 결혼만 하려면 결혼방문비자(Marriage Visitor Visa)를 받고 입국해 결혼 후 자신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비자 혹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영국내에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비록 영국에서 결혼을 해도 방문 비자로는 배우자 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볼 수 있다.
5. 해외결혼 후 배우자 비자
한국 등 해외에서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양가 친지 및 내빈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결혼식 사진 필요) 혼인 신고를 한 후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 비자는 결혼 사진 및 만남부터 결혼까지 전과정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 영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먼저 영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한 후에 위의 서류를 갖추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영국인은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 신청인이 영국인의 배우자로 등록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6. 혼인신고만으로 배우자 비자
혼인신고만을 통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기결혼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결혼자들은 양가부모님을 모시고 결혼하지 않고, 대개 두 사람만 사진관에서 결혼사진 촬영과 혼인신고를 통해서 문서로만 결혼하여 신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신고만으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기결혼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결혼식 사진을 동봉해서 신청해야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혼인신고만 하고 배우자 비자를 전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7.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배우자 비자를 받아 영국에 2년을 배우자와 함께 동거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2년간 함께 배우자와 산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3가지를 조인트 어카운트로 되어있는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은행계좌, 가스, 전기, 수도, 카운슬택스, 임대계약서 또는 모게지 등 각종 청구서(Bill)에 공동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좋다. 물론 사정상 조인트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지 못한 경우는 그만한 사유를 제시하면 되고 한두 개 자료만 그렇게 한 경우도 다른 보완자료들을 통해서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영주권을 받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만일 배우자 비자로 체류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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