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소위 변형근로시간제와 관련, 영국은 4월6일부터 개정된 변형근로시간제가 시행됐다.
금번 개정으로 영국내 약 320만명의 부모 근로자들은 일정한 범위내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대의 근무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권리를 갖게됐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근로기간 변경 및 자신의 업무를 동료와 분담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노동분쟁위원회까지 가서 해결을 보도록 되어 있다.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변경된 변형근로시간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경고도 있었으나, 이를 주관하는 영국 통상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약 5만명 이상의 주부들의 회사 복귀를 권장할 수 있으며, 중견간부들의 경우 역시 새로 도입되는 남성근로자들의 출산지원휴가를 사용함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런던내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금번 제도시행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근로자들 가운데 20% 정도만이 고용주들이 금번 개정내용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혀 이 제도가 자리잡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 런던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