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의 파견비자인 솔렙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에 지사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사설립 솔렙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후에는 첫 의도대로 지사를 설립해야 한다. 그 지사는 회사, 자영업, 연락사무소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거나 연락사무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지사(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이 필요치 않으며 등록사무실은 회계법인 사무실의 주소를 사용하고 사업장 주소는 원하는 곳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기업청에 회사등록 사무실은 영국닷컴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면 이곳에 등록주소를 두고 영업장 주소는 가정집 주소나 상업지역 사무실 주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솔렙비자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의무적으로 영국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없다. 또 이민국에 고용주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본사에서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취업비자를 주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고용주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2. 지사사무실 장소 영국의 회사들은 상업지역 보다 가정집에 있는 경우가 수적으로는 더 많다. 그렇기에 영국에서 지사는 꼭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나가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역할에 맞는 적절한 업무장소가 있으면 된다. 대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상가를 임대하는 편이고, 연락사무소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정집 거실이나 스터디룸을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연락사무소도 상업지역에서 운영하는 회사도 많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가직원이 필요하고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 고용주 라이센스를 신청해야한다면, 이런 경우 대개 상업지역에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즉, 가정집에 있는 회사에서는 취업비자를 위한 고용주라이센스를 받기가 어렵다.
3. 지사의 역할 및 운영 지사는 본사의 홍보역할, 마케팅, 시장조사, 연락사무소, 고객관리, 제품판매, 제품구입, 자체사업 등 한가지 이상을 해야 한다. 물론 지사를 통해 또 다른 비즈니스를 개척하여 사업을 해도 된다. 단 그 회사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비지니스명(T/A)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사 운영자금은 본사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영국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올린 소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즉, 솔렙비자 소지자의 급여도 이 운영자금 중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4. 연장자료 준비 솔렙비자 연장을 위해서 지사는 매년 연회계보고 자료 및 자금조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 영국에서 지사로서 활동한 근거자료가 준비되어야 연장할 수 있다. 솔렙비자로 입국한 경우 영국이민센터와 같은 공인법률기관에 자문을 구해 처음 셋팅부터 연장을 위한 자료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에 갑자기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5. 주의사항 솔렙비자 신청시 대부분의 서류가 한국에서 나오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즉, 도장문화에서 나온 서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국 사인문화 속에서 나오는 서류들과 비교할 때 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영국서류 기준에 맞추어 재발행 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한국 각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서 비자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 영국이민센터와 같이 솔렙비자전문 이민국공인 법률기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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