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이민칼럼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을 위한 파견비자인 솔렙비자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그 중 오늘은 첫번째로 솔렙비자의 장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솔렙비자란?
솔렙(Sole Representative)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사설립을 위해 파견하는 직원에게 주는 파견비자이다. 이는 이미 영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영국지사가 없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첫번째 직원에게만 주는 비자로서 일회적으로 한사람(가족포함)에게만 가능하다. 물론 그 솔렙비자는 첫 2년을 받게 되며, 영국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시 3년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총 5년이 지나면 솔렙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들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솔렙비자 장점과 특징
솔렙비자 소지자는 지사를 설립할 때 투자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20만파운드 투자사업비자처럼 반드시 2명의 영국 주민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민 의무고용 조건이 없고 또 영어성적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학력 또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가 가정집에서 운영되던 상업부지에서 운영되던 상관없으며 그 업무 성격에 따라 원하는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솔렙비자는 마치 100만 파운드 투자이민비자와 비슷할 정도로 조건이 좋아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진출할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이민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춘 비자로 평가받는다.
3. 솔렙비자 신청대상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이던 개인회사이던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고, 지사를 운영할 정도의 주요직책(매니저 또는 그 이상)에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즉, 경력과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는 서류는 3년 이상 경력증명서와 지난 6개월 개인은행구좌에 회사급여 입급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추가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이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한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하고 매년 5월에 지난해 것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사의 사장은 신청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솔렙비자 신청대상과 구비서류에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영주권과 혜택
솔렙비자는 처음 2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시 3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동반자녀들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18세미만에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 후에 18세가 넘었을 지라도 지속적으로 동반비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18세 넘은 동반자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최근 최소 2년간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국에서 살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솔렙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는 영국국가 의료(NHS)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솔렙비자 준비와 수속기간은 대개 총 2~3개월정도 소요된다. 즉, 자료준비기간으로 1~2개월, 비자신청후 약 4~6주정도 비자심사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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