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씨 병역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정연·수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위·변조 되거나 신검부표가 불법 파기된 사실은 없으며 병역면제를 위한 금품수수나 은폐 대책회의 여부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이로써 80일간 진행된 병풍수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가 고의감량이나 면제상담 등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검찰은 이날 “병풍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근거가 없거나 이를 입증할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요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22건의 맞고소·고발사건과 김씨 사법처리 문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인옥씨가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원사에게 정연씨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2천만원을 건넸다는 김대업씨 녹음테이프는 제작시기 불일치와 목소리 판단불능으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와 관련, 작성시기 및 입영연기 기간, 병역처분 변경원 부결기재 누락, 고무인 형식 의혹 등이 병역관계 법령과 신검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고, 단순오기나 날인누락 등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97년 병적기록표 공개 여부로 간부들과 자체 회의를 하거나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병역비리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가 체중을 고의 감량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병무청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