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용의자들의 DNA 샘플을 최장 12년 동안 보관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이 발표한 이 같은 방침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지난해 12월 DNA 샘플과 지문의 보관이 인권협약에서 보호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부에 대해 혐의의 중대함이나 용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이 같은 자료를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DNA 샘플 분류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영국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면 DNA 샘플을 채취해 냉장시설에 보관해 왔으나 DNA 채취를 중단하며 향후 2년 동안 5천860만 파운드 예산을 투입해 현재 보관 중인 50만개 샘플을 파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미스 장관의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수년 동안 DNA 샘플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성폭력 또는 테러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최장 12년까지 DNA 샘플이 보관될 예정이다.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면 DNA 샘플은 6년간 저장된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해 DNA 샘플을 이용해 살인 83건과 성폭력 184건을 포함해 총 1만 7천614건의 범죄를 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