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나 한국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바로 여권을 재발급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해당구청/시청 비자과, 영국에서는 주영한국대사관 영사과(020 7227 5505)에 여권분실을 신고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영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는 그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인 여행증을 발급받아 일단 영국으로 들어온 다음 영국에서 새여권을 신청한다. 일단 여행증이 발급되었다면 분실한 여권은 다시 찾았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무효(VOID)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새여권에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여권을 분실했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받은 경우 혹은 구 여권에 있는 비자를 신여권에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영국 이민국에 비자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면 약 3~4주정도 소요되고 이민국 비자수수료 170파운드, 당일 방문으로 받는 경우 비자수수료 5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또는 공인비자대행센터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비자를 새 여권에 옮기는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에서 신청서 폼과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3. 여권 분실후 다시 찾은 경우
여권을 분실하여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그리고 추후에 구 여권을 다시 찾았을 경우 구 여권에 있는 비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먼저 구 여권은 이미 무효화 되었으니 주영한국대사관에 가서 구 여권에 무효(VOID) 펀칭을 찍고, 영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심사를 위해서 언제나 신구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 된다. 여권은 만료되었으나 비자는 그대로 살아있으니 비자와 신원증명을 하려면 언제나 두 여권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영국을 나갔다가 재입국 할 때에도 그렇게 제시하면 된다.
4. 여권과 비자는 복사해 둬야
여권을 발급받으면 데이터페이지를 복사하고, 비자를 받으면 비자를 반드시 복사해서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분실 또는 손상 등 문제가 생길때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일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기록을 찾아 비자를 받기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니 여권을 복사해 놓은 것은 필수이다.
또한 이민국에 들어간 자료는 가능한 복사 해 놓은 것이 좋다.
반드시 보관해 놓아야 할 서류는 비자신청시 여권을 이민국으로 보낼 때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발송 영수증이다. 이 영수증이 있어야 추후에 비자가 늦게 나와도 비자만료일전에 이민국으로 여권을 보냈다는 증거가 되어, 추후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증거자료 없이 비자에 갭이 있는 경우 비자만료일 전에 여권을 이민국으로 보냈다는 뚜렸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체국등기 발송기록이 없으면, 비자수수료 지급한 은행증거 등을 준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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