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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전철 내부에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 CCTV의 천국 영국에서 당초 테러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의 `감시 권한’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감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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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방뇨·쓰레기통 잘못 내놓아도 ‘찰칵’
내무부 ‘사소한 행위 감시 못하도록 제한’영국에서는 아침에 집을 나와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수천번 사진이 찍힌다는 말이 있다.
곳곳에 널린 감시카메라를 빗댄 것이지만 그냥 우스갯 소리는 아니다.
실제 버스 정류장, 기차역, 지하철역은 기본이고 버스, 기차, 지하철 안에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돌아간다.
런던 도심 혼잡 통행료도 우리처럼 톨게이트에서 받지 않는다.
사방 팔방 진입로마다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차량들의 번호판을 일일이 찍는다.
기한내에 통행료를 자진 납세하지 않으면 판독 사진을 근거로 영락없이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는 그래도 ‘공익 목적’이지만 지방 정부로 내려가면 ‘사생활 침해’에 가까워진다.
일례로 한 지방 정부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자녀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친구 집에 주소를 옮겨 놓은 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조사원을 고용하고 CCTV를 가동했다.
심지어 어떤 지방 정부는 애완견이 ‘실례‘하는 것을 막기위해 CCTV를 집중 설치했고 또 다른 지방 정부는 쓰레기통을 집밖으로 잘못 내놓은 행위까지 CCTV를 활용해 적발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영국 내무부가 수사권한규제법(RIPA)상 ‘감시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감시 권한 활용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지를 점검해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0년 제정된 RIPA는 흉악범죄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 공공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인을 공공장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전화, 이메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CCTV를 통한 감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시 권한이 지방 정부로까지 확대되면서 사소한 부분에까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감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800곳이 넘는다.
내무부는 “자녀 학교배정 정도의 문제라면 24시간 감시하기보다는 단순히 문을 두드려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정도가 지나쳤음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감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정부는 국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줘야 하지만 그 권한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해진 요일 이외의 날에 쓰레기통을 내놓거나 개들이 실례 하는 것에까지 감시 권한이 미쳐서는 안된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노동당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해온 보수야당과 자유민주당도 이번에는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수당은 “지방 정부의 감시 권한을 징역형에 처할수 있는 범죄로 한정하고 이러한 감시권한을 사용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비내각 내무장관 크리스 그레일링은 “테러리즘과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RIPA를 만들었는데 수백개의 지방정부들이 국민의 생활을 낱낱이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2야당인 자유민주당은 감시 권한을 사용하려면 치안판사의 재가를 받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지방 정부들이 RIPA를 남용해 900여명의 사적인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었다.
테러 차단, 범죄 예방 등의 명목으로 영국 전역에 설치된 CCTV는 400만대 이상으로 세계에게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