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기를 임신만 해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190 파운드(약 38만원) 의 ‘아기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기 보너스’는 임신 25주 후에 영국 국세청(HM Revenue& Customs)에서 지급하며 임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31일 이내 산부인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6일부터 지급되는 ‘아기 보너스’의 정식 명칭은 ‘임신 중 건강 보조금’(Health in Pregnancy Grant)다. 영국 정부가 실업 구제·보조금·수당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가계 자산 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공제도 없다.
‘아기 보너스’는 임신 중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돕고 임신 후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쌍둥이를 임신해도 190파운드만 받을 수 있다.
영국 어린이들은 만 10세가 되면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250파운드(약 50만원)씩 적립해야 하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영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아기를 낳으면 16세때까지 첫째 아이는 매주 20파운드(약 4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매주 13.20 파운드(약 2만6400원)의 ‘아동 수당’(Child Benefit)을 지급하고 있다.
아이가 둘인 가정에서는 매주 33.20파운드(약 6만6400원). 연간 1859.20파운드(약 371만8400원)을 받는 셈이다. 또 아빠들에게도 3개월 출산 휴가를 주고 있다.
영국에선 각종 출산 장려책에 힘입어 2007년 현재 여성 1명당 낳는 아이가 1.9명이 됐다. ‘베이비 붐’이 정점에 달했던 1964년 2.95명에서 2001년 1.63명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30, 4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도 눈에 띈다. 1977년에는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의 2배였으나 2007년에는 30~34세의 출산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