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이탈 혐의 … 모든 현역으로 수사 확대” 군 당국이 기강확립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예고탄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대위급 군의관 9명이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27일 “휴가 명령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가 있는 김모 대위 등 12명의 명단을 확보해 9명을 군 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구속했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업무시간 중 골프로 현역 장교들이 무더기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단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모든 현역군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구속자 수가 대거 늘어나는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단은 앞으로 해·공군 골프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윤웅중 육군 대령)이 일과시간에 골프를 친 군의관 9명을 구속한 것은 군 당국이 기강확립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예고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형편없는 자들”이라며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구속된 군의관들은 근무시간 중 휴가 명령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군 병원 등을 이탈해 골프를 쳤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친 사람들이 구속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다. 이들은 주로 환자가 몰리는 오전시간 진료를 마친 뒤 서둘러 부대를 빠져나가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 골프장으로 갔다. 주말에는 대위급 장교들에게 군 골프장 이용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과시간을 틈타 골프를 즐겨왔다는 것이다. 대부분 육군 소속이고 해·공군 군의관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3월 감사관실로부터 ‘설 연휴 공직기강 감사’ 결과 드러난 군의관 등 무단이탈자 12명의 명단을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주중 군 골프장을 이용한 군의관이 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에게는 군 형법상 무단이탈 혐의가 적용됐다. 군무이탈의 경우 무조건 구속이지만 무단이탈은 구속까지 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탈 횟수가 열 번이 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군의관들은 오는 4월 말 전역을 앞두고 있는 이들로 말년에 일벌백계의 ‘시범 케이스’에 올랐다. 군검찰이 신속한 구속 조치를 취한 건 미적거리다가 이들이 군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무단이탈 중 군 골프장 이용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의관 외에 모든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현황에 대한 파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군의관들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골프장과 3군사령부의 선봉대(경기도 용인) 등 육군이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을 뒤진 결과 나온 명단을 바탕으로 수사했다. 군검찰은 군이 관리하고 있는 29개 모든 골프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수사 관계자는 “추가 명단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