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영국에 없는 경우, 그 자금이 영국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컨펌레터가 비자신청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투자이민비자는 처음 3년을 받고 입국하게 되는데, 입국일로부터 3개월(13주) 이내에 자금이 영국에 100만파운드 혹은 그 이상이 넘어와야하고, 그중 최소한 75만파운드이상이 그 기간(13주) 이내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추후에 비자연장시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입국후 이동한 자금이 자신의 영국통장에 25만파운드이상 투자자금이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6. 투자금 투자 할 곳
투자는 75만파운드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공채매입, 주식매입자본금 혹은 여신 자본금으로 사용되거나, 영국회사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회사이든지 또는 타회사에 투자하던지 상관없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이나 부동산 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7. 비자기간과 영주권
투자이민비자는 처음 3년을 받고 추후에 영국에서 2년 연장이 가능하고, 혹은 만일 처음 2년(과거)을 받고 입국한 사람은 연장시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된 경우 당일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주권은 하루만에도 받을 수 있다.
주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전 최소한 2년이상 동반비자로 함께 영국에서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영주권 신청규정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국에서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혹은 아내에 속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하고,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a skilled worker (tier 2 General);
■ an intra-company transferee (tier 2);
■ a minister of religion (tier 2);
■ a sportsperson (tier 2);
■ a highly skilled migrant;
■ a highly skilled worker (tier 1);
■ an entrepreneur (tier 1);
■ a post-study worker (tier 1);
■ a business person;
■ an innovator;
■ a student;
■ a student nurse;
■ a student re-sitting an examination;
■ a student writing up a thesis;
■ a work permit holder;
■ a writer, composer or artist;
■ an investor.
9. 동반자 조항
동반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고, 동반자들은 영국에서 공립 혹은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국가의료혜택(NHS)를 받을 수 있으며,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고, 사업할 수도 있다. 단, 의사로서 수련을 받을 수는 없다.
또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비자를 신청할 자가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내에서 투자이민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동반비자 소지자들이 현재 같은 비자로 있을 때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투자이민의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에서 다른 비자형태로 전환할 수 없다. 만일 다른 목적의 비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국으로 귀국해서 자신의 체류목적에 따른 합당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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