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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를 쓴 이유식은 남양유업의 ‘남양 키플러스 바닐라맛’,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12개월부터’,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하이키드’, 파스퇴르의 ‘누셍앙쥬맘’ 등으로 이들 업체는 식약청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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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업체 판매중지 및 자진 회수유업체 4곳이 이유식 제품에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 4개사의 이유식 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르면 다른 가공식품과 달리 유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유식에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쓸 수 없게 돼 있다. 식품규격의 국제 조화를 위한 기구인 코덱스는 영유아의 ‘완전한 영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식에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을 쬔 채소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유식의 기준과 규격에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자진 회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청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쬐면 인체에 해로운 ACB (Alkyl Cyclobutanone)가 생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식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내세워 고가정책을 시행한 유업체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유통했다는 데 대해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유식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서 250여 식품품목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 해충 등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건조 채소류 등 26가지이다. 라면수프 같은 가공식품 원료뿐 아니라 시중 유통되는 감자, 양파 등 자연식품에도 방사선 조사가 허용돼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