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법) 개정 추진에 항의하려 국회를 방문한 60대 여성에게 폭행 당했다.
전 의원은 최근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경위과와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쯤 전 의원이 본관 1층 안내실 쪽 출입구로 나가던 중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이정이(68) 공동대표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안면을 가격당했다.
이를 제지한 국회 방호원의 안내로 청사 내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전 의원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했다. 전 의원은 초진 결과 머리 타박상, 왼쪽 눈 결막 출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회 후생관 일대를 1시간가량 탐문한 끝에 오후 2시40분 폭행 용의자 이씨를 연행했다.
이날 오전 시위대 40여 명과 함께 전 의원의 당산동 사무실 앞에서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후 간담회 참석차 국회에 왔던 이씨는 경찰에서 “전 의원을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로 추천됐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거부 당했던 이씨는 1989년 동의대 사건으로 구속 당한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시민단체 회원은 “전 의원을 본 이씨가 달려들었지만 즉각 국회 경위가 제지해서 심각한 부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