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1G이민비자란
T1G이민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하지 않고도,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영국이민이 가능한 비자이다. 이 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회사설립 및 사업, 자영업, 취업, 프리랜서, 학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5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최고 조건의 이민비자로 평가된다. 이는 영국이민국이 제시한 점수체계에서 학력, 나이, 소득, 경험 등에서 75점을 받고, 영어점수 10점, 재정점수 10점을 받아 총 95점이 되면 가능하다. 참고로 나이점수와 경험점수는 없어도 가능하다.
2. T1G이민비자 점수체계
□ 학력점수: 학사 30점, 석사 35점, 박사 50점 (학사이상 지원가능). □ 나이점수: 만27세이하 20점, 만28세~29세 10점, 만30세~31세 5점. □ 소득점수: (한국 연소득기준) 5점£7000(약 1400만원), 10점£8000(약 1600만원), 15점£9000(약 1800만원), 20점£10,000(약 2000만원), 25점£11,500(약 2300만원), 30점£12,500(약 2500만원), 35점£14,000(약 2800만원), 40점£15,500(약 3100만원), 45점£17,500(약 3500만원)이상. 환율은 £1=2000원으로 계산됨. □ 경력점수: 영국학위 소지자 혹은 영국소득증명자 5점(보너스 점수). □ 영어점수(필수) 10점: IELTS 6.5점이상 혹은 이에 상응한 토익, 토플, CAE 등 14가지 시험인정. □ 재정점수(필수) 10점: 해외서 신청시£2800(약 560만원), 영국서 신청시£800(약 160만원)을 3개월이상 보유한 증명. 타국소득기준, 타영어시험 및 재정점수 상세규정 등 점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 T1G이민비자 텝에서 자격/점수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3. T1G이민비자 소득증명방법
소득증명은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15개월중 12개월 혹은 그 미만 기간에 급여, 프리랜서, 과외,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을 통해서 올린 소득을 모두 합쳐 총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소득금액을 지불한 회사 혹은 개인이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기록이 있거나 혹은 소득금액을 세무신고하여 세무국에서 발행한 서류와 지급자의 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4. T1G이민비자 한국인에게 특별히 유리
영국정부가 외국의 고급인력에게 주는 T1G이민비자는 그 나라에서 매우 고급인력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영국정부가 소득국가를 분류하면서 한국을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등과 함께 B그룹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함에 따라서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소득증명 하기에 유리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나, 멕시코 등에서 3500만원 소득증명을 하려면 한국 1~2억 연봉자들 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일본, 홍콩, 싱가폴, 사우디, 쿠웨이트 등은 A그룹 국가로 분류되어 소득점수로 45점을 받으려면 4만파운드(약 8천~1억원) 이상을 소득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력도 영국에서 대학은 입학을 했다 할지라도 졸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영국에서 대졸자는 상당히 고급인력에 속하고, 또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대학 졸업자들 또한 그 나라에서 상당한 고급인력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은 대졸자가 너무 많아 더 이상 대졸자를 그런 고급인력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그 많은 대졸자가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분류된 것은 한국인에게 유리하다.
5. T1G이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세계 각국에서 T1G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신청자는 전원 95점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신청자들 모두 다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영국이민국 기준에 맞추어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신청자는 가차없이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민국공인 이민법률회사(OISC)의 전문인에게 조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점검을 받아 제출할 경우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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