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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학연구소 연구원비자
코리안위클리  2009/02/14, 00:26:55   
1. 영국대학 연구원 비자종류

영국대학교에 연구원으로 오는 타입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즉 자비로 오는 분과 스폰서를 받아서 오는 분입니다.
먼저 자비로 오는 분은 6개월 미만으로 오는 경우는 비즈니스비지터로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 자비연구원으로 오시는 분은 아카데믹비지터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맥시멈이 12개월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났으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방문비자로 6개월간 영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폰서를 받아서 오는 분입니다. 한국 대학교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아 포닥과정이나 각종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영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오는 분은 T5GAE (Tier 5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2. T5GAE 연구원비자

영국대학은 T5GAE 카테고리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등록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연구원을 모집하면 스폰서쉽증서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대학 연구소로부터 스폰서쉽증서를 받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국 대학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영국내에서 T5GAE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분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스폰서쉽증서로 T5비자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기간은 2년입니다. 즉 연구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이기에 처음 입국시 1년만 받고 입국한 사람은 그 비자가 만료되면 영국에서 1년 더 연장하여 총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국시에 2년을 받아서 입국한 사람은 영국에서 T5 비자로 더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3. T5GAE 비자신청 및 비용

한국 및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T5비자신청시에는 PBS VAF9신청서와 PBS Appendix 6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각각 동반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비는 각각 99파운드입니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비자신청자는 Tier5(TW)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동반비자신청자도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주비자신청자와 동시에 신청시에는 별도로 비자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세이상 동반비자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350파운드 비자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합니다.
주비자신청자와 함께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추가로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동반비자 신청자는 395파운드 비자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학술연구초청레터, 각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은행통장 6개월 증명서 등입니다.

4. 재정증명 Maintenance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비자신청자는 2800파운드, 동반비자 신청자는 각각 1600파운드에 해당하는 자금을 한 통장 또는 여러 개 통장에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동반비자를 추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 점수가 필요없기에 동반자들이 영국에서 체류할 때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세한 재정증명 사례별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국체류 1년미만된 경우는 위의 한국신청경우와 같고, 1년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주비자신청자 800파운드와 동반비자신청자 각각 533파운드를 합친 총금액이 반드시 3개월이상 은행잔고로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증명으로 영국에서 영국은행에 입금된 잔고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잔고증명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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