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영국 기업들이 EU역내 회원국으로의 대거 이전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수억파운드화의 보상요구를 두려워하고 있다.
EU는 그간 회원국간 세금 조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숫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회원국간에는 각종 조세 등에 있어 차이가 많고,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유리한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은 운영비가 적게 드는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벌칙금(TAX PENALTIES)을 물리는 것을 법제화했으며 영국의 경우 기업은 기업 자본 자산의 30%, 개인은 40%까지 벌칙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런데 EU의 European Court of Justice(ECJ)가 프랑스의 한 개인이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이 벌칙금의 부과가 EU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단순 개인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EU노동자의 역내 자유 이동권과 맞물려 기업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 들의 견해이다.
현재 EU 15개 국가중 12개국이 기업들의 이동시 국경 이동세(emigration exit charges)를 받고 있다. EU 각료 이사회에서 영국 등은 조세 조화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번 ECJ의 결정은 영국과 같은 고임금, 고비용 회원국에는 빨간 경고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대 EU 결정에 의해 추가로 가입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강력한 생산 거점 이동 대상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 동구권국가로 신규 투자를 빼앗기고 있는 판에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그러나 영국 기업중 막스앤스펜서(M&S)와 같이 이미 역내 기업 운영을 국경없는 개념으로 운영, 다른 역내 국가에서 운영중인 소매체인이 입은 손실을 영국내 이익으로 충당하려했던 기업들에는 청신호가 될지도 모른다. M&S는 이미 이 건을 가지고 국세청을 대상으로 고등법원에서 쟁송중이기도 하다. 현재 3천만파운드를 국가로부터 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ECJ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제공: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