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 하며, 주치의 판단 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 역시 필요하고 치료가 현재 상태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