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면허 취소보다 완화된 제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 계획안을 세웠으나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복수로 제출해놓은 만큼 이들 계류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인데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