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 한 항소법원 합의부는 14일 슈퍼 모델 나오미 캠벨(32)이 자신의 마약중독 문제를 부인하면서 마약 중독치료 센터를 떠나는 사진을 게재한 <데일리 미러>지의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러>지의 보도는 공익을 위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번복한 판결에서 “모델인 나오미의 마약 중독에 관한 <미러>지의 기사는 공익에 비추어 정당하다”면서 “공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거짓 발표를 하게되는 곳에서는 언론이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나오미는 성명을 통해 “마약 중독 문제를 가졌거나 혹은 치료를 모색중이라는 사실을 개인 사생활 문제로 유지하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