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논문 대행업체 ‘논문 119’ 대표와 ‘가보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또 논문 대행업체의 의뢰를 받아 논문을 대신 써준 곽모씨(25·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주고 산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김모씨(45·교사)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 대학가에는 인터넷과 대학 구내 게시판에 논문 작성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내고 논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가 30개 이상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박사학위는 편당 평균 500만원, 석사는 300만원, 학사는 50만원 가량씩 받고 논문을 써주고 있다는 것.
한편 서울의 S, H, D, B대, 또 다른 H대와 S대, 지방의 J, Y, D, K대 등 전국의 11개 대학이 대필된 논문을 인정해 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이들 대학이 인정한 석사학위 논문 11개가 모두 대학 졸업자인 곽씨와 재학생 박모씨(24)가 쓴 것으로 드러나 대학의 논문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