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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논의
코리안위클리  2009/01/15, 00:22:05   
대선 당락 가를 300만표 … 여야 ‘도입 시기’논란

대한민국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다.
지난 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는 모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맡게 됐다. 31일까지 활동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다 중간에 설 연휴가 끼어 있어 갈 길이 바쁘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적용한 유예기간(2008년 말)도 이미 지난 터라 입법을 서둘러야 할 처지다.
드러난 쟁점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갖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으로, 영주권자는 물론 영주권을 얻으려는 장기 체류자, 해외 단기 체류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중국적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명부 투표와 대통령 선거로 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또 선거권을 갖게 되는 나이도 ‘만 19세 이상’으로 여야가 같고, 투표 방법도 재외공관에서 유권자가 직접 기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우편투표나 전자(인터넷) 투표 등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잠복해 있는 쟁점도 만만찮다. 한나라당은 얼추 300만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에게 한꺼번에 선거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한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불과 수십만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점에 비추어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해외 체류기간이 오래돼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의 하나다. 민주당은 해외 체류 기간이 아주 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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