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권고치 이상의 술을 마시는 영국인들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AA와 노위치 유니언 등 영국의 보험사들은 최근 정부의 권고치 이상 술을 마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권고치를 약간 상회하는 음주량인 1주일에 21잔 가량의 술을 마시는 여성은 매년 50 파운드(9만4천원 상당)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며 매주 35잔 정도 마시는 남성은 100 파운드를 더 부담해야 한다. 1주일에 50잔 마신다고 인정한 ‘애주가’의 보험료는 150 파운드에서 300 파운드로 2배가량 상향조정되며 ‘두주불사형’ 술고래는 계약 자체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조치는 보험회사들이 영국의 음주문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며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서 보험회사들의 일방적 조치는 가입자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전망이다. 현재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1주일에 14잔이상 마셔서는 안 되고남성은 21잔을 초과할 수 없다. 영국에서의 1잔 개념은 맥주 4분의1ℓ이며, 위스키 1잔, 소형 와인잔 1잔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영국의 중년의 중산층 가운데 예를 들면 일과후 또는 반주로 하루 2잔 이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가입자가 이번 보험료 인상의 주요 대상이라고 보건복지 담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영국의 성인 남성의 5분의 1, 여성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건강에 해로울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자 가운데 간경변과 심장병, 암 환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정확한 음주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의 진단서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가입자들에게 구체적인 음주관련 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