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재해야 연말이면 큰 폭으로 늘어났던 한국행 배송물량이 올해는 많이 감소했다. 한국 관세청이 한국으로 부쳐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국 관세청은 미화 100달러 이내의 탁송물품은 목록제출통관이라는 특급탁송으로 분류해 택배업체 자체 검사와 신고만으로 한국내 반입이 최근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미화 100달러 미만이라도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식품류 그리고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물품 등에 대해서 일반 통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통관 강화조치 목록제출통관을 악용하는 밀수와 불법물품 반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 많이 나가던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 티, 과자 종류 품목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바뀌었다. 재영한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보내는 물품들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제부터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한국에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주민번호를 적지 않을 경우 통관이 늦어지거나 아예 영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세관검사를 위한 6,000원 가량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시간도 더 걸리는 데다 금전적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다.
물품배송 전문업체 런던우체국(020 8569 2588) 황성수 대표는 “중국의 먹거리 문제발생 이후 통관수수료와 수령자의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면 배송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배송을 위해 수령자의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구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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