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외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돼 불법 외환유출이나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규정을 정비, 유학·연수·취업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2년 동안은 거주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시 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순간부터 비거주자로 분류, 해외 부동산 취득 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불법 외환유출에 악용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하게 되면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 매각대금을 국내에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매각 여부를 알 수 없어 매각 대금을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술해 불법 상속·증여가 성행하는 문제도 이번 개정으로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1만 달러 이상 외환 유출시에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만 모든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아무래도 거주자에 비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허술하다”면서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외환을 유출해 자식에게 불법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