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ㆍ이중국적자도 내년부터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도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해외 5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는 해외 거주 경험이 없어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의 영주권을 돈을 주고 사서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학교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교과과정 운영, 입시요강 등에 대한 감독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입법예고 후 연내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서울 21곳, 경기·인천 7곳 등 총 47곳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