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크기 축소… 세액 80만원이하 물품 ‘선통관 후관세’세관의 휴대물품 신고서가 A4용지 반 장 크기에서 여권 크기로 줄어든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20일부터 새 신고서를 기존 신고서와 함께 사용하고 내년부터 새 신고서로 일괄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신고서는 한 번 접었을 때 여권 속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만들어진다. 또 20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납부세액 80만 원 이하의 물품을 해외에서 사올 경우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이었고, 납부세액도 50만 원 이하인 물품으로 한정됐다. 보통 관세 납부액이 80만 원인 물품에는 1700달러가량의 시계, 약 3500달러의 골프채 등이 포함된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