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경기도의 모 학교 교장선생님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50분께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에 앉아 있는 여고생 B(당시 18세)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고, B양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B양은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얼굴을 찍는 척하다가 내 다리를 찍었는데 촬영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자 손을 밀치며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휴대전화 카메라에는 B양의 다리가 찍혀있었다. A씨는 “내 얼굴을 찍으려다가 흔들렸을 뿐이고 B양의 다리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노출한 것이므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법 제14조의 2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노출한 신체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 대상이 안된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진으로 촬영되면 고정성,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 조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경기교육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