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6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려고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