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도산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진 이혼율은 2004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대법원이 발표한 ‘2008년판 사법연감’에 수록된 도산·이혼내용이다.
◇ 도산사건 15.7% 증가 =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천189건으로 2006년 대비 15.7% 증가했다.
이는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파산자에 대해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천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 면책 사건은 15만4천9건으로 17.9% 증가했다.
지난해 도산사건은 2005년의 12만3천759건과 비교하면 무려 290.5% 증가한 수치다.
◇ 이혼사건 4년째 감소 = 시ㆍ군ㆍ읍ㆍ면에 접수된 이혼은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2004년 13만9천876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9%, 2006년에는 2.4%, 2007년에는 1.4% 감소해 지난해에는 12만4천225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11.2%나 감소한 수치다.
대법원은 이혼이 감소한 배경으로 부부가 자녀 양육 문제로 고심하는 등 이혼에 대한 태도가 바뀐데다 법원이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의무화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이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