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전·현직 군인 100여 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7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육군 중사 출신 브로커 조모(36)씨와 변호사 사무장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육군 대위 박모(30)씨 등 현역 군인 31명을 헌병대로 이첩하고, 전역 군인 7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5년 전역한 뒤 여의도에 보험중개사무소를 차려 허리나 무릎 관련 질환에 시달리던 군인을 한 명당 5~17개의 상해·손해보험에 중복 가입시켰다. 조씨 등은 가입자들이 입대 전부터 앓던 허리·무릎 관련 질환을 군 복무 중 발병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는 동업자 김씨가 손해사정인 시절 알게 된 서울·경기도 등지의 16개 병원 관계자에게서 불법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현직 군인 100여 명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70여억원에 달했다. 조씨 등은 보험금의 20~40%를 사례비로 챙겼다. 경찰은 또 조씨를 포함해 예비역 군인 8명이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고 매달 50만~80만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