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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문자 보내면 감옥행
코리안위클리  2008/08/20, 23:25:18   
부주의한 운전 사망사고 5년 이하 징역

영국에서 자동차 운전 중 음식 섭취, 문자 메시지 전송, 화장 등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무면허, 면허정지, 무보험 상태의 운전자들도 보다 엄중한 벌을 받게 된다.
마리아 이글 영국 법무차관은 18일부터 발효되는 ‘부주의 운전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성명서에서 “순간의 부주의가 생사를 결정한다”며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가 단지 벌금만 내고 법정을 걸어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무면허·면허정지·무보험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 개정 전의 최고 형벌은 벌금 5천 파운드와 면허 취소였다.
앞으로 법원은 운전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라디오를 조절할 때,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할 때 얼마나 많이 산만해졌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피할 수 있었던 심한 산만’이었던 것으로 판결되면 운전자는 위험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 2년 이상 1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법안 지침서에서는 “오랜 시간 문자 메시지를 만들거나 읽는 행위”가 ‘심한 산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를 읽거나 문자를 보는 잠깐 동안 집중력을 잃은 경우는 ‘보통 산만’이다.
영국경찰서장협회(ACPO)는 “운전 중 산만해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행동은 이 법을 통해 보다 적절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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