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중앙로역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오전 9시53분) 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산하 기계설비사령실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모니터에 ‘화재경보’라는 긴급 문자도 떴으나, 근무자들이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참사를 수사 중인 대구중부경찰서는 23일 “당시 권모(45)씨 등 기계설비사령실 근무자 3명이 평소 화재경보 시설에 오작동이 많았다는 이유로 경보음 등을 무시했으며, 나중에 중앙로역 역무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화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사령실은 화재 사실을 기계설비사령실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고 자체 모니터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080호 전동차의 중앙로역 진입을 허용,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지하철공사가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공사측이 지하철 운행 개시 이후 보관 중인 유·무선 통신테이프 일체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방화범 김대한(57)씨, 1079호 및 1080호 기관사, 종합사령실 근무자 3명, 중앙로역 직원 1명, 기계설비사령실 근무자 3명 등 11명과 함께 안심차량기지사업소 간부 등 추가로 7~8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현재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사건 정황 은폐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구속 대상은 훨신 늘 전망이다.
한편 대구지하철은 1997년 11월 운행 개시 이후 한 차례도 ‘종합방재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무·차량 등 6개 분야별로 분기에 1회씩 훈련은 했지만 이 또한 내용과 문제점이 보고되지도 않은 엉성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