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 PD수첩이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제작진이 취재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29일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PD수첩의 취재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식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PD수첩 제작진에 해명을 요구하는 140쪽 분량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PD수첩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내용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검찰은 우선 다우너 소(일명 주저앉는 소)가 학대받는 내용의 휴메인소사이어티 동영상은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PD수첩은 이 화면을 보내고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과 어머니 인터뷰 등을 붙여 시청자들이 ‘다우너 소는 광우병 걸린 소이며 이 소의 고기를 먹어 아레사 빈슨이 사망했다’고 믿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PD수첩 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다우너 소를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과 관련, 논란을 빚은 후 말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진행자의 말실수에 불과하기 보다는 의도된 발언일 수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아레사 빈슨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검찰은 번역가들로부터 입수한 빈슨의 모친 인터뷰 내용에는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위 절제술 후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지만 PD수첩은 인간 광우병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빈슨의 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CJD(크로이츠펠트야고프병)로 진단됐다는 사실을 제작진이 알고 있었음에도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야고프병)로 나왔다고 밝히고 이런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연결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MM유전자형이 많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SRM(광우병 위험 물질)을 0.1g만 먹어도 감염되고 100% 사망한다 등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