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 등 각종 직책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사진·36·여)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미국에서 학위를 땄다는 주장은 공허하며 증거는 빈 껍데기 뿐”이라며 “애초부터 학위 원본은 없었을 것이고 신씨가 학위를 따는데 도움을 줬다는 제임스, 린다 등의 인물도 실재하는 지 의심스럽다”며 원심유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개인사찰에 10억원대 건축비를 지원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 관행으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임용택(56.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박 관장의 동생 등에 대해서도 “1심에서 판단한 유죄 부분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 선고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역시 항소기각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또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 이사장과 성곡미술관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관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박 관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관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