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최근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450여명의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데 대해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는 300~350여명. 난민 신청 탈북자 입장에서 영국은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몰린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난민 신청 자격이 있는 진짜 북한 국적 탈북자 외에 이미 한국에 입국,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 받았으나 적응에 실패, 영국행을 택한 탈북자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내에는 현재 850여명의 탈북자 추정자들이 체류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난민신청을 한 450여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영국정부가 신원확인을 해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 것은 난민 신청자가 실제 탈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은 영국측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이었으나 경찰청 등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 위원회를 열어 ‘탈북자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정부에 탈북자의 지문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측에 제공하는 것은 해당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통째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국측에서 보내온 지문 가운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지문이 있는 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지문이 있을 경우 해당자는 난민신청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선례를 들어 한국 정부에 지문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를 떠도는 한국 국적 탈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탈북 후 한국에서 정착금 4,000여만원에 주택과 직업까지 제공 받고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영국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는 일부 새터민의 행태가 국제적 망신에 가깝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들을 유혹하는 브로커를 강력 처벌하는 문제와 새터민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