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촛불집회 주도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과 관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3일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경찰은 전·의경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도 않았고 경찰처럼 방패를 휘두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 16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어 “실제 피해는 국민들이 입었다. 경찰이 명박산성을 쌓아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물대포를 쏴서 고막이 찢어지고 방패에 맞아 머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찰에 비해 훨씬 많다”며 “정작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할 사람은 국민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경찰이 촛불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라고 한 데 대해 “국민대책회의가 시켜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폭력 시위를 벌였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실장은 아울러 “우리는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서울광장을 점거했을 때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장소를 바꿨으며 자율시민대를 운영해 폭력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촛불집회는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국민대토론회 등 관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경찰이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 회의를 거쳐 변호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민변 사무차장은 “아직 경찰이 손배소송을 넣은 상태가 아니라 변호인단 구성 여부에 대해 확언하기는 어렵다”며 “앞서 상인들이 집회 시민들을 상대로 제기키로 했던 손배 사건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연행시 행동 요령’ 등을 게재했으며, 최근에는 경찰의 방패 등에 맞아 다친 피해자 21명에 대한 변호를 맡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촛불)집회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