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크게 다쳐 … 상해보상제도 신청중 한인 여성 유학생(26세)이 4월 중순 런던 북서부 웸블리Wembley에서 길을 가다 흑인들이 탄 차량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치고 핸드백을 뺏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영국에서 발생한 범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Criminal Injury Compensation 제도에 따라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심사에 따라 £1,000~£25,000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세계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보상제도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연간 2억 파운드(4천억 원)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격> 영국 내에서 최대 2년 이내 발생한 범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는 보험에 의해 처리되므로 제외되며 사기·횡령 등 경제사건은 제외.
<신청방법> 범죄상해보상청 홈페이지(https://www.cica.gov.uk/portal/page?_pageid=33,1&_dad=portal&_schema=PORTAL)에 들어가 신청. 변호사,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신청할 수도 있다.
<기사제공 : 대사관 경찰영사 020 7227 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