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경고 아닌 무조건 재판 회부
영국 정부는 칼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에게 법적 처벌을 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칼에 찔려 부상·중상·사망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면서 칼소지 및 사용자에게 주의나 경고a caution or a warning 가 아닌 재판회부 및 전과기록prosecution and a criminal record으로 강경 처리키로 했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밝힌 200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칼 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총 6,317명이었고 이 중 주의나 최종 경고final warning를 받은 사람은 3,330명이었다. 2,987명 만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적발자 중 절반 이하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관련 부처는 18세 이상 칼 소지자는 무조건 법정 처벌한다는 내용을 협의 중이었으나 ‘칼 사고’가 11~12세 등을 포함한 어린 청소년층에까지 확산되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