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는 극악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도 강력하다.
특히 2000년 여아 납치 및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자동차 정비공 로이 윌리엄 휘팅이 출소 3주 만에 7세 소녀 사라 페인을 납치, 살해한 사건 후 미국의 ‘매건법’과 비슷하게 성폭행범의 주소를 공개하는 ‘사라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뜨겁게 일었다.
사라의 부모는 성폭행범의 주소와 신원을 공개했으면 자기 딸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정부는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성범죄자를 단속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매건 법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사건 후 영국에서 어린이 성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하게 돼 있다. 만약 7일 이상 다른 주소지에 머물거나 해외에 3일 이상 머물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아직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부모나 보호자가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일반에 공개할 경우 성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중의 폭력에 시달릴 수 있고, 성범죄자들이 아예 지하로 숨어버려 몰래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이다.
현재 영국 경찰의 성범죄자 명부에 등재된 위험 인물은 3만여명 가까이 되며, 경찰의 엄중한 감시망 아래 놓여 있다. 성범죄를 포함해 어린이 대상 범죄는 무조건 999 응급전화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즉각 대응한다.
특히 경찰국가로 소문난 영국은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구 14명 당 한 대 꼴인 무려 420만대의 폐쇄회로 TV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고, 경찰에는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DNA 파일이 보관돼 있어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매우 엄격한 편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태그를 부착시켜 성범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가 성범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약자 보호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린이와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기록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천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고 최고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