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학교 중 1개꼴 법규 위반 … 대다수가 종교재단 학교
영국에서 입학 경쟁이 치열한 일부 명문 공립학교들이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부모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런던의 한 유대계 학교는 입학원서에서 부모에게 학기당 895파운드의 기부금을 요구했다고 더 타임스 신문이 3일 전했다.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 장관은 노샘프턴셔, 맨체스터, 런던 북부 바넛 등 세 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6개 학교 중 1개꼴로 공정한 입학에 대한 새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볼스 장관은 특히 새 법규를 위반한 96개 학교 중 대다수는 고유 입학사정권을 갖고 있는 종교재단의 학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새 법규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배경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게 돼 있다. 공립학교는 또 입학 전 학생이나 부모를 인터뷰할 수 없고, 보호시설 어린이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정부는 중산층이 명문 공립학교의 자리를 독식하지 않고, 가난한 집안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새 법규를 마련했다.
한국 못지 않게 교육열이 뜨거운 영국에서 명문 공립학교는 입학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입학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요청한 학교는 6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5개 학교가 유대계 중등학교, 1개 학교가 성공회 계열 초등학교였다. 바넛의 유대계 학교인 베이스 야코브 초등학교는 입학원서에서 부모에게 학기당 895파운드 기부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청했다. 437명 재학생을 둔 이 학교는 연간 기부금으로 100만파운드 이상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유대계 학교인 마틸다 막스-케네디 학교는 학기당 670파운드의 기부금을 요구했다.
볼스 장관은 “자발적인 기부금이라고 해도 이런 요구를 받은 부모 수천명은 입학 신청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같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학부모들은 입학원서의 기부금을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들은 ▲보호시설 어린이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고 ▲성별로 학생을 선택하고 ▲부모의 결혼 여부를 질문하고 등등 이유로 공정한 입학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