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다”… 변 전 실장 ‘직권남용’만 유죄인정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사진 왼쪽))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미국 캔자스대 3학년 중퇴학력이 전부임에도 ‘캔자스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했다’는 내용으로 학력을 위조해 대학 시간강사에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정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는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학예연구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시회 비용 일부를 횡령했으며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공모해 신축건물 조형물 설치공사 수수료 등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의 미국 학위 위조혐의 가운데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부분에 대해 김 판사는 “박사학위를 위조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와 과천 보광사 등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변씨는 흥덕사의 실소유자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임용택에게 특별교부세 지원 청탁을 받고 관계부처에 압력을 행사해 10억원을 지원토록 했으며,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보광사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토록 해당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