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을 앞둔 런던 히드로공항 제5터미널의 지문 채취 방침이 불법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영국 법무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ICO)는 테러범 등의 입국을 막기 위해 지문 채취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공항관리국(BAA)에 대해 이는 정보보호법(DPA)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43억파운드(약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5터미널의 개장이 늦춰져 항공편 이착륙 등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제5터미널을 사용하는 연간 4백만명의 내국인 승객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차로 지문을 입력한 뒤 탑승구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터미널 이용 내국인 승객은 체크인 뒤 탑승 때까지 외국인 승객과 출국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테러범, 불법이민자 등이 보안검색을 통과한 내국인 ‘공범’으로부터 국내선 탑승권을 넘겨받아 다른 공항을 통해 입국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미스 ICO 부위원장은 게트윅과 맨체스터공항 등에서는 출국장에서 보안을 위해 사진을 대조할 따름이라면서 “사진 대조가 지문 채취보다 덜 강압적”이라고 말했다.
BAA는 DPA 규정에 의거, 지문 정보를 24시간 이내에 폐기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하는 한편 지문 채취야말로 “가장 철저한 보안 조치”라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도 제5터미널 개장 연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