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표나고서야 사과 ·생산중단
소비자 신고받자 자체 조사만 했을 뿐
‘노래방 새우깡’에서 발견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
농심이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이미 지난 달 중순께 알고도 한 달 동안이나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농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충북의 한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산 ‘노래방 새우깡’에서 털이 붙은 채 튀겨진 이물질을 발견해 농심 쪽에 신고했다.
농심은 곧바로 문제의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하는 등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이런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회수 등의 적극적인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보를 토대로 부산공장을 조사한 뒤 지난 17일 문제의 이물질이 생쥐머리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18일 황급히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의 대리점을 통해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도 자발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문제의 반제품을 이용해 만든 새우깡 제품 전량을 폐기하라’는 식약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원료 성분을 분석하는 등 자체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공표하거나 수거하는 등 사후 조처의 필요성을 못느꼈다”며 “현재 이물질이 섞인 경로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노래방 새우깡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노래방 새우깡은 국내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새우깡들과 달리 중국 칭다오의 공장에서 들여온 반제품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