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경비 송금에 대한 관리가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의 실태점검에서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현지 부동산 구입에 쓰이는 등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해외송금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총 10만 달러 이상 송금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유학 경비로 나간 수십만 달러 중 일부가 현지 부동산 취득에 쓰인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유학 경비를 송금하려면 매년 유학생으로부터 재학증명서나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일부 은행이 이를 받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에 유학 경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송금되는 경우 원래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재학증명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났을 경우 아예 송금이 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