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이동식 카메라 이용 … 적발시 벌금 £60
경찰이 담당했던 교통위반 단속업무가 오는 3월말부터 각 지역 카운슬로 이양된다.
관내 주정차 위반 차량만 단속하던 카운슬은 이제 이동식 카메라와 CCTV를 이용해 각종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
카운슬의 교통위반 단속 대상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버스전용차선 불법 주행 △우회전시 방향 지시등 미작동 △주정차 금지구간 침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주차시 인도와 19인치(약 50 cm) 이상 떨어진 상태로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시에는 £6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운슬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되면 기존 경찰의 단속업무는 없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과 지역 카운슬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고 운전자와 카운슬 간의 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RAC(Royal Automobile Club) 관계자는 “이미 카운슬은 주차단속만으로도 운전자들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돈을 더 많이 빼앗을 것이다”라며 카운슬이 부족한 재정충당을 위해 과도한 단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운전자들의 준법운전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