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추징금 불만으로 방화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 방화 용의자가 지난 2006년 창경궁 방화범과 동일한 인물로 드러났다.
12일 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력 방화 용의자 채모(70)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당시 토지보상문제가 잘못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던 채씨가 이번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받은데다 창경궁 사건으로 1300만원에 이르는 추징금까지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씨는 사전 계획 범행 여부와 관련 지난해 7월과 12월에 숭례문을 사전답사하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0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가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2층 누각으로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담아 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2층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현장에서 수거한 접이식 알루니늄 사다리 중 1개가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범행후 사용하고 남은 시너들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채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문정전 문을 태우고, 천장을 그을리며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화재 사건의 주범.
경찰은 숭례문 화재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채씨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탐문수사 등을 벌인 끝에 지난 11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강화도 화점면에서 검거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