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모든 비자(관광비자 제외) 신청자들에게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새 제도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비자 신청자는 디지털 스캔을 통한 지문 정보와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리엄 번 Liam Byrne 이민 담당 차관Immigration Minister은 “‘영국 입국자 생체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미 500건 이상의 불법 신분 위조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축적된 생체 정보를 통해 입국자들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 테러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입국 후에도 방문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시스템 적용 배경을 밝혔다.
불법 이민자 취업에 관한 규제도 강화됐다. 불법 체류자 등 적법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는 이민자 1인 당 £10,000의 벌금을 물거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번 차관은 “고용주는 직원채용 시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고 비자 등 이민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